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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530553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45,026원 및 그 중 43,793,630원에 대하여 2002. 1. 25.부터 2006. 11.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