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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나3364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7. 10. 27. 19:5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중부경찰서 방면에서 남산1호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원고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불상의 버스가 원고차량의 좌회전 차로를 가로막은 상태로 정지하자 일시 정지하였다가 우측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 움직이는 순간, 원고차량의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정지하였다가 우측의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여 원고차량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고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과 원고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3. 원고차량 수리비로 2,222,6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과 동일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고차량이 갑자기 신호와 반대방향인 우측 방향으로 원고차량을 급추월하다가 원고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고차량 운전자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다 차량정체로 진로가 막히자 교차로 내에서 갑자기 우회전을 시도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의 우회전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우회전을 시도하던 피고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고차량 운전자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