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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7 2016가단2151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중개보조원인 피고 C의 중개를 통하여 2012. 3. 피고 B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D 지하층 1호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위 부동산의 주택 부분 45.94㎡ 중 12㎡ 부분은 피고 B가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래 주차장 용도였던 부분을 방으로 불법개조하였던 부분인데 피고 B는 이를 기망한 채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이에 그 후 원고가 구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주택 12㎡ 부분의 방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원상복구를 하였으므로, 피고 B는 기망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민법 제580조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별지 손해내역과 같은 원상복구비용, 이행강제금 등 원고의 손해액 53,767,393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중개를 한 피고 C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의무에 위반하여 중개를 하였거나 피고 B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가담한 것에 따른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 B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서울 서대문구 D 지하층 1호 64.4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88년도에 건축물 사용승인이 내려졌고, 당시 주차장 18.9㎡ 및 근린생활시설 45.59㎡ 합계 64.49㎡로 사용승인이 되었다. 2)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0. 10. 피고 B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 B의 소유기간 중이던 2002. 10. 이 사건 건물이 주차장 18.9㎡ 및 주택 45.59㎡로 용도변경 되었다

(주차장 부분은 종전과 동일하고, 종전의 근린생활시설 45.59㎡가 주택 45.59㎡로 용도변경된 것이다). 3 그 후 2012. 3.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