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755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557』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8. 17. 19:2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2단지 내 공원에서 피해자 D(50세)으로부터 평소 술에 취한 상태로 공원에서 커피를 판매하는 아주머니와 바둑을 두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훈계를 당하자 화가 나, “니가 뭔데 간섭하노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0. 00:40경 부산 영도구 대교로 2번길 12에 있는 봉래 교차로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따라와서 불안하다는 E의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 F(35세)로부터 “아저씨 왜 여자를 따라 다닙니까”라는 이야기를 듣자 “너 덩치 있다 싸움 잘 하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따라오게 한 후 갑자기 자신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이 피해자 F을 폭행한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H에게 “야 십새끼야, 자바리 새끼야 죽는다”라고 욕을 하면서 왼쪽 발로 위 H의 오른쪽 허벅지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8086』 피고인은 2014. 9. 13. 18:20경 부산 영도구 I아파트 204동 앞 놀이터 입구에 있는 피해자 J(20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커피 가게에서, 그곳에 있던 주전자를 허락 없이 들고 가려고 하여 이를 피해자가 빼앗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9207』

1.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9. 6. 23:3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