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09 2014고단4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12:3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1 포항교도소 내 직업훈련장 탈의실에서 함께 수감생활 중인 피해자 C(35세)가 봉사원에게 피고인이 종이박스를 거실내로 반입하여 바닥에 깔고 잔 것을 이야기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안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F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10년 내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