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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4 2017노52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2회에 걸쳐 D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소란을 피우게 된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를 업무 방해죄로 평가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D의 당 심 법정 진술과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이 운영하는 마트에 찾아가 각 약 1시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에 관계없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 분열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가 모두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