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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1 2016노207 (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4 고단 2628, 2014 고단 366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의 『2014 고단 2628』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J의 제품 개발ㆍ판매만을 담당하였고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만 한다 )로부터 5억 원 상당의 투자를 받기만 하였을 뿐, 이 사건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행위는 G 측의 H과 F이 전적으로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이 이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H, F,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H, F, I의 유사 수신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H, F, I의 사기행위 내지 유사 수신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편취 합계액 내지 유사 수신행위 합계액이 680,210,000원에 이르지는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및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H은 2010. 12. 27. 무렵 H 운영의 G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에 5억 원을 투자 하여 B가 제조 ㆍ 판매한 J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50:50으로 나누기로 약정한 점, ② 한편, H, F, I는 L 등 피해자들에게 “J를 생산하여 판매할 계획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3개월 후에 투자 원금을 돌려주고 그 후로는 주주 개념으로 매월 월급 상당액을 평생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며 투자금을 유치한 점( 증거기록 823 면 등 참조), ③ 그런데 당시 B는 J에 대한 특허출원만 하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