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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2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2. 16. 06:15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 관리의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들은 상의를 탈의하여 자신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고, 피고인 B는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고인 A은 다른 손님들에게 소주잔을 던지며 시비를 거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상의를 탈의하여 문신을 보이고, 다른 손님들에게 소주잔을 던지는 등으로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으나 폭행으로 인하여 2018. 8. 10.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0여 일 전인 2020.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