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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나6208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

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피고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완료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③ 보증채무의 이행에 지출한 비용, ④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를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1. 7. 18. 우리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9,938,27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위변제금 중 162,240원을 회수하였고,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 59,396원이 발생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은 9,835,430원(=9,938,274원-162,240원 59,396원)이 남아 있게 되었다.

마. 한편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로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9,835,43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9,776,03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1. 7. 18.부터 2015. 5. 31.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4%,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5. 30.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