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0 내지 22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5. 17.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2011. 7. 2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특수절도죄 또는 절도죄 등으로 16회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공동범행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4. 5. 12:00경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시가 2,850만 원 상당의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위 차량에 C을 동승하게 한 후 운전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거나 피해자들의 차량 안에 있는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6회에 걸쳐 시가 6,265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4. 21. 02:55경 인천 부평구 부개로에 있는 삼부아파트 106동 지하주차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H 비본 125CC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다음,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C을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결국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4. 9. 16: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