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11.15 2017노208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8. 경 강제 추행의 점, 2014. 4. 말경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각 무죄 판결을, 2012. 9. 초순경 강제 추행의 점, 2013. 6. 초순 20:00 경 강제 추행의 점, 2013. 6. 초순경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각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 (2015 고단 4193호 사기의 점 )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및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7,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이라 한다) 그 변제기를 2013. 9.까지로 특정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2013. 9.까지 이 사건 차용금을 갚을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은 2013. 10. 경까지 피해자에게 5,853만 원 상당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으며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편취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없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 받은 사실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