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14 2018고정86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22.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중 일부 근로기간(2009. 6. 22. ~ 2011. 12. 31.) 관련 부분인 10,754,2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