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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2.20 2012고단15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9. 00: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가요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4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1. 9. 04: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음주 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F가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짭새 새끼들”이라고 욕설하고, 위 F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9. 05:10경 위와 같은 사기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위 I, 경위 J에게 “짭새 새끼들, 좆같은 새끼, 니 마누라 따 먹었다.”라고 욕설하고, I의 바지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I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L,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및 영수증

1. 각 사진(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