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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27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23: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조용히 해라,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몸을 1회 밀치고, 손에 쥐고 있던 지갑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가 수회 있으나 모두 2008년 이전의 것이고 동종범죄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