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11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19:45 경 수원시 B에 있는 C 백화점 4 층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 남, 26세) 과 종업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218,000원 상당의 잔 스포츠 백 팩 2개와 시가 29,000원 상당의 잔 스포츠 미니 백 1개를 종이 쇼핑백 안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