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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0 2015고단1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19: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40세)이 피고인에게 ‘좆같은 놈, 못생긴 놈’이라고 욕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아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이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정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치료비를 일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