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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75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KT 금호 렌트카) 피고인은 2014. 3. 12.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KT 금호 렌트카 D 지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 렌트카를 매월 15일 월 대여료 528,000원으로 하고 48개월 동안 지급하는 조건으로 장기 임차 하여 운행하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고, E 명의로 자동차 임대 계약서를 작성한 뒤, 시가 17,000,000원 상당의 F 기아 K5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납된 세금, 카드 값, 개인 일수 등의 채무만 3,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렌트카를 빌리더라도 위 렌트 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렌트카를 건네받고 위 차가 2016. 1. 7. 경 강제 회수 될 때까지 그 렌트비용 11,616,000원 (528,000 원 ×22 개월) 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14. 3. 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 화장품 방문판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E 명의로 각 20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E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제 1 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 자로부터 화장품을 외상으로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0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 피고인은 2014. 7. 경 충북 음성군 L 빌라에서 정수기 및 비데를 설치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30 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

”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급한 일수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위 제 1 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