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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3 2017나10799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1, 5,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2016. 5. 18.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일은 2016. 8. 18., 이자는 월 70만 원(연 이율 84%)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면서 1개월분 선이자 70만 원을 공제한 93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C이 작성한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증인 C이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 관계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①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원고의 동생인 C은 2016. 5. 18. 피고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가 땅을 구입한 후 세금 등으로 돈이 필요한데 자신이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있으니 자신에게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② 원고는 앞서 2016. 4. 20.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상태였는데, 원고는 C로부터 위 말을 듣고 C에게 C의 통장으로는 돈을 입금해 줄 수 없고 피고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 준다고 말하였다.

③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가소1930호 대여금 청구의 소의 청구원인은 원고가 C에게 2016. 4. 20. 1,000만 원을, 2016. 5. 30. 300만 원을 각 대여한 것이고, 위 청구원인에 이 사건 대여금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나. 대여원금에 관한 판단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선이자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