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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9. 9. 17. 선고 2019헌마939 결정문 [헌법재판소 전자기록 표기방법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9헌마939 헌법재판소 전자기록 표기방법 위헌확인

청구인

정○○

결정일

2019.09.17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전자헌법재판센터 기록뷰어에서 ‘헌법재판소 전자기록에 등재된 문서입니다’라고 표시되는 부분이 조회한 문서 상단에 있는 등록자의 이름을 가리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9.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은 단지 ‘등록자 이름이 가려지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