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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3.26 2018고단133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333] 피고인 B은 변호사 C 법률사무소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자, 피고인 A은 위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하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이전 D회사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를 당하여 금융기관에 약 1억 8,000만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는 E으로부터 그가 2015. 12. 31.경 교부받을 퇴직금 1억 6,000만 원을 추심당하지 않게 해 달라는 상담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E이 마치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금융기관의 추심을 회피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여 허위채권자 명의를 제공하고 채무변제를 가장하여 E의 퇴직금을 보관할 계좌를 제공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2016. 1. 7.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E에게 7,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H으로 하여금 ‘채권자는 2016. 1. 7. 금 칠천오백만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2016년 1월 31일에 금칠천오백만원을 일시상환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원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였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5.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불실 기재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공정증서원본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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