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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3519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 14:30경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인 부산 사하구 B에서 'C이용원' 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소 내에 칸막이와 침대시설 등 밀실 설치를 갖추고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