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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510108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031,564원 및 그 중 196,037,024원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2016.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시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자였던 사내이사 C(피고 B의 처)과 실질 경영자인 피고 B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신용보증원금 신용보증약정일 신용보증기한 연대보증인 1 81,000,000원 2011. 3. 14. 2012. 3. 14.까지 C 피고 B 2 18,000,000원 2011. 3. 14. 2012. 3. 14.까지 C 피고 B 3 95,000,000원 2012. 4. 16. 2013. 4. 16.까지 C 피고 B

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은 매 신용보증기한 만료 무렵인 매년 3월경 보증기한을 1년씩 연장하는 약정을 하여 보증기한이 2016. 3. 14.(순번1, 2) 및 2016. 4. 18.(순번3)까지 연장되었고, 그때마다 연대보증인인 C과 피고 B의 동의를 받아 보증조건변경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다만 2015. 3.경 신용보증기한연장 약정을 할 때에는 C이 연대보증인에서 면제되었다.

다.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자금을 대출받았으나 2016. 2. 16. 이자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16. 4. 21.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으로 81,848,773원(순번1), 18,200,750원(순번2), 95,987,501원(순번3), 합계 196,037,024원을 변제함으로써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또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추가보증료로 139,800원(순번1), 31,060원(순번2), 9,360원(순번3)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부동산가압류 등 법적절차비용으로 2016. 3. 17. 합계 814,32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