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94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22: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세무서 버스정류장에서 B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잠이 들어 목적지 선릉역 버스정류장을 지나친 후 잠에서 깼다.

피고인은 즉시 하차하기 위해 버스 뒷 출입문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때마침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를 보고 버스에서 내린 후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6. 23:02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따라 하차하여 피해자를 약 100미터 가량 뒤따라가, 2014. 3. 6. 23:10경 서울 송파구 E건물 공사현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 그녀의 외투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엉덩이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