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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9 2015고단151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 스탄 인으로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D 와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02:01 경 D와 함께 위 ‘C ’에 이르러, D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는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책상 서랍을 뒤지고, 휴게실로 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음료수 자판기 문을 제껴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35,000원을 꺼 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및 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8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집행유예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없음 [ 집행유예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 인자 및 참작 사유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동 종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