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전기자동차 연구개발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6.부터 2014. 10.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2014. 7. 임금 2,612,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5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2,470,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이 사건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근로자 B,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기 재와 같이 2013. 8. 1.부터 2014.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B의 2014. 5.부터 2014. 9.까지의 임금 합계 29,166,665원, 퇴직금 6,660,214 원 및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기 재와 같이 2013. 10. 7.부터 2014. 10.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C의 2014. 7.부터 2014. 9.까지의 임금 합계 6,000,000원, 퇴직금 1,967,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 기준법 제 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