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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24 2016고단378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4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들에게, 증 제 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1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5.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1. 3. 17.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1. 5. 27.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4.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4. 11. 6.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3.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02:00 경 목포시 D 건물에 있는 E이 관리하는 F에 이르러 담을 넘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서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인 승용차에서 시가 불상의 DELL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2: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4,000원의 동전 및 시가 불상의 휴대폰 등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E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압수품 소유자 확인에 대한 수사)

1. 피해 품 사진

1. CCTV 영상 등,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0 조, 제 342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