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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94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을 운영하였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3. 18. 경 위 유흥 주점에서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한 러시아인 D를 고용하여 업소 내 룸에서 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따르고, 춤과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 접객 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15.부터 2016. 3.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흥 접객 행위 등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고용하여 업소 내 룸에서 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따르고, 춤과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 접객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의견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불법 고용 외국인 명단, 외국인 고용 확인서, 출입국사범 기획단 속 활동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진술서 첨부, 출입국 관련자 종합기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을 그만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