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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8 2017나6779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소유의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이 2016. 7. 22. 16:00경 인천 G아파트 앞 교차로의 1차로로 주행하던 중, 우측 합류 도로에서 진입한 피고 차량이 1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면서 원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원고 차량 수리비로 2,394,295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측이 제출한 사고 당시의 영상(을 제1호증)에 의하면, 1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2차로에 있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고 그대로 3차로로 진행하는 영상이 확인될 뿐이고,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모습은 찾기 어려운 점, ② 원고 측이 제출한 사고 당시의 영상(갑 제9호증)은 영상이 촬영된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는 모습이 담겨있지도 않은 점, ③ 원고 차량의 뒷부분에 일부 파손된 부위가 보이기도 하나 이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충격하면서 생길 수도 있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원고 차량의 파손 상태만으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육군 헌병대가 작성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갑 제2, 4호증)에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교통사고 발생개요를 위와 같이 기재한 근거를 찾기 어렵고, 사실확인원에도 "사실확인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