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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84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를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E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처인 F과 함께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3. 21: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은 불상의 남자 손님 3명의 요구에 따라 추가 요금을 받는 조건으로 시간당 25,000원씩을 주기로 하고 일시 고용한 B, C, D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로부터 시간당 25,000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움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