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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5가합51793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9,254,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1. 23. 원고가 피고의 상표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상표를 부착한 제습기 완제품을 생산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구매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제품

1.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서 “계약제품”이라 함은, 피고가 발급하는 주문서에 의거 원고가 피고의 상표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상표를 부착하여 제조 및 공급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계약제품의 세부내역 등 기타 조건에 대해서는 별첨 1.에 따른다.

제3조 주문서 발행

1. 계약제품의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납기 등은 피고가 발행하는 주문서 등의 개별계약에 정하되, 제품 출하일 최소 4주 전 주문서를 발행한다.

제11조 금형제작 등

1. 원고는 계약제품의 제조 및 생산 등에 필요한 금형 및 설비를 신속히 준비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원고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투자 또는 감가 등) 상각이 완료된 금형은 피고의 소유로 하고, 상각 완료 전의 금형이라도 피고가 미상각된 금액을 원고에게 지불함으로써 피고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제21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조건의 변경 또는 해지 의사에 대한 서면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25조 완전한 합의 본 계약은 원고와 피고간의 계약제품의 OEM/ODM 구매 및 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계약 체결 이전의 당사자간의 계약제품에 관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별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