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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4 2016고정14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3. 16:50 경 성남시 수정구 고등 동 492-3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0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 의무보험 조회 첨부) 및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