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고정13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22:40 경 서울 은평구 B 노상에서, C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피고인을 보고 경적을 울리자, ‘ 개새끼야 크락숀을 왜 울려 ’라고 욕설하고, 이에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5 세) 가 차에서 내려 왜 욕을 하 느냐며 항의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뺨을 1회 때리고 뒷목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셔츠 뜯어 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