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1.02 2016고단23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01:27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31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 5번방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이나,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