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9.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 B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수익자를 배우자 C, 보험료를 3,200만 원으로 하는 무배당 프레스티지 변액유니버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 3,200만 원을 일시 납입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22. 위 B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위 C, 보험수익자를 원고, 보험료를 월 100만 원으로 하는 무배당 아이 인베스트 변액유니버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18개월분 보험료 1,800만 원을 선납하였다.
다. 원고는 2009. 5. 18.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 11,920,923원을 지급받았고, 2014. 7. 14.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 23,416,972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 B이 설명의무 및 적합성의 원칙 등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내지 보험업법 제102조 소정의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에 기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설명의무 위반 여부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함에 있어서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ㆍ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그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