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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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지속적으로 CD관제품을 납품받아 왔다.
나. 원고는 2017. 2. 6. 수원지방법원 2017카단302호로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 중 128,501,3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1가압류’라 한다), 위 결정 정본은 2017. 2.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7. 2. 8. 수원지방법원 2017카단100041호로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 중 32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2가압류’라 하고, 이 사건 제1, 2가압류를 통틀어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가압류’라 한다), 위 결정 정본은 2017. 2.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7차165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6633호로 이 사건 제1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청구금액 132,442,795원), 위 법원은 2017. 4. 17. ‘이 사건 제1가압류결정에 의한 매출채권 중 128,501,30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3,941,495원을 압류하며, 원고는 이를 추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1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그 정본은 2017. 4.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7차451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12250호로 이 사건 제2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청구금액 387,075,982원), 위 법원은 2017. 7. 21. '이 사건 제2가압류결정에 의한 매출채권 중 320,000,00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67,075,982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