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2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5. 6. 25. 01:2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H이 피해자 I(27세), J(27세), K(27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총길이 : 46cm, 톱날길이 : 22cm)으로 피해자들의 테이블을 내리 찍으면서 "야 씹할 너희들 뭐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 쑤셔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소속 경위 L로부터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좆같은 새끼들아 한번 해 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L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N지구대에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후, 자신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입으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O의 우측 팔을 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 I,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