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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82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메신저 닉네임 ‘C’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5. 10:14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은행 동소문로지점 인근에서 B 메신저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물품보관함에 보관중인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사용가능한 카드인지 확인한 후, 해당 계좌로 입금된 돈을 위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주면, 인출금액의 1.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여성안심택배함 안에 들어있던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H), 불상자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J), K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L)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 명의 체크카드 5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B 메신저 닉네임 ‘M’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수령한 체크카드로 ‘C’에게 송금해야 할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 1,200만 원을 피의자가 직접 인출, 사용하여 더 이상 ‘C’과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체크카드 배달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5. 15:40경 인천 미추홀구 N 앞 노상에서 B 메신저 닉네임 ‘M’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배달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해 다니면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시하는 장소로 배달해주면, 건당 5~8만 원을 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