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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15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15. 20:30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서구 E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9,900원의 지불을 요구받고도 이를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5. 21:40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위 C 및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5. 21:45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위 ‘G’ 주점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 순경 J으로부터 C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경찰관들을 향해 바닥에 집어 던지고 오른손으로 I의 목을 잡아 조르고 손톱으로 I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