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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노2639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회에 걸쳐 절단기 등을 이용해 공구 등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합계 12,340,000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가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권고 형 범위의 최하 한인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 등의 문제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