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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03 2014고정107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대표자로서 김포시 C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3.부터 2013. 11. 16.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1,60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4. 8. 21.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에 의하면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