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2007. 11. 1.부터 세종특별자치시 D에서 ‘E’(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고들은 2013. 1. 25. 피고 C 명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차권, 시설, 영업권 등을 2억 4,000만 원(임차권 4,000만 원 시설권리금 2억 원)에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청구원인)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할 때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월 매출이 3000만 원 상당임에도 월 매출이 5,000만 원을 상회한다고 부풀려 기망하여 이 사건 점포를 인수시킴으로써 원고로부터 시설권리금 2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들은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연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월 매출이 3,000만 원 상당임에도 5,000만 원을 상회한다고 부풀려 기망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년(이 사건 점포의 양수도가 있기 직전 년도)의 과세기준이 되는 이 사건 점포에서의 매출이 합계 519,701,818원에 이르고, 월 평균 매출이 43,308,484원(519,701,818원/12)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