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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42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9. 09:3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의 엘리베이터에서,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의 엉덩이, 다리 등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9. 19:0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에서, 자주색 치마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