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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나20394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1. 3.자 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남양주시 D 일대를 기반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2) 2014. 1. 3. 원고가 피고로부터 5억 원을 대여받으면서 그 중 4,000만 원은 원고의 사업업무대행사인 이엠지티 사업비 관리 계좌로, 4억 6,000만 원은 원고의 자금관리사인 국제자산신탁 계좌로 각 입금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2014. 6. 30. 1억 4,000만 원, 2014. 7. 31. 2억 원, 2014. 9. 30. 1억 6,000만 원을 각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을 제1호증 참조)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 3. 4,000만 원을 이엠지티 계좌로, 2014. 3. 25. 4억 6,000만 원을 국제자산신탁 계좌로 각 입금하였다. 나. 2014. 3. 25.자 합의이행각서 작성 합의이행각서 B 귀하 합의금액 : 일금 이억 원정(\200,000,000 합의이행일 : 2014. 9. 30. 합의 사항

1. 위 상기금액을 2014년 3월 25일자 차용원금 5억 원과 별도로 지불키로 합의한다.

2. 위 약정된 금 이억 원정은 차용인 및 연대보증인이 사업시행 후의 득실과 관계없이 계약 및 사업시행 전, 후의 사업이익을 위하여 합의된 약정금액이므로 합의이행일 이후 상기 합의금 지불완료 전까지 차용인과 연대보증인 양측에 이행을 위한 (민,형사상) 법적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

(이하 생략). 원고는 2014. 3. 25. 피고와 사이에 위 4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음에 있어 차용원금을 5억 원으로 정하고 별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가등기담보의 설정 등 1) 한편 원고는 같은 날 위 5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I 대 298㎡(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