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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3.05 2020고단29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20. 9.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20.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 고단 295』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차량 렌트 빙자 사기 피고인 A이 T 오픈 채팅 방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자동차를 렌트해 준다고 속여 피고인 B으로부터 렌트 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사기로 고소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해 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서로 연락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년 1월 말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과 동일한 수법으로 함께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U’ 라는 자동차 렌트 홍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아르바이트 생들을 모집하여 아르바이트 생들 로 하여금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인 V 등에 위 홈페이지 주소 및 피고인들의 T 아이디가 기재된 자동차 렌트 광고 글을 게시하도록 하고, 위 광고 글 등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가 있을 경우 피고인 A이 T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하며 마치 자동차를 실제 렌트해 줄 것처럼 말하면 피고인 B은 렌트차량의 탁송기사를 가장하여 피해자와 통화하며 차량을 탁송 중인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렌트 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부모인 W, X 명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여 피해 금을 위 계좌들 로 입금 받아 이를 피고인 B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0. 2. 13. 경 인천 남동구 Y, Z 호에서 피해자 AA이 V 사이트에 게시한 자동차 렌트 희망 글을 보고 T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차량 렌트 비, 탁 송료, 보증금을 송금 하면 소나타 뉴 라 이즈 차량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