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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7.24 2018누197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4. 24. 원고에게 한 자동차 운전면허 제1종 대형, 제1종...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2. 23. 20:10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 위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거나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연이어 추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 20명이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원인을 ‘원고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합산 벌점 130점[= 안전운전 위반 벌점 10점 (중상 2명 × 15점) (경상 18명 × 5점)]을 부과하고, 2018. 4. 24. 원고의 1년 누산벌점이 121점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 5 내지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운행한 시내버스의 제동장치 결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지 원고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벌점 130점을 부과하고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서 지나치게 가혹하다.

피고 원고가 운행한 시내버스의 제동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른바 ‘급발진’ 사고로 볼만한 정황도 없으므로, 원고가 시내버스를 운전 중 속도를 줄이기 위하여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다가 착각하여 가속 페달을 밟음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원고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