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24 2017고단25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07:5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여 여수경찰서 E 파출소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욕설을 하였고, 다시 인적 사항을 질문 받자 이에 답한 다음, 무단 횡단 범칙금 고지서 발부를 위하여 휴대 조 회기를 사용하고 있는 위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