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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3171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17.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다시 2013.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공판 진행 중이던 2011. 8. 9. 서울구치소에서 8월의 수용 기간이 경과하여 구속취소결정에 의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 112범죄신고센터에 폭파 협박 등 신고를 할 경우 그 신고로 인하여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인력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경비 태세 강화, 폭발물 수색, 안전점검 등 범죄 및 테러발생에 대응하는 공무수행을 하여야 함을 알고 MBC방송국에 대한 허위의 폭파 신고를 통하여 공무수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6. 04:21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기기번호 : C) 유심칩을 제거한 상태로 서울지방경찰청 112범죄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세월호 사건 관련하여 “D가 잡혔냐, 빨리 잡아라”라는 내용으로 통화를 하는 등 같은 날 06:53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전화통화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6. 06:54경부터 같은 날 07:03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9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 단말기로 서울지방경찰청 112범죄신고센터에 “경찰아저씨! MBC폭파해버릴까 이 개새끼야! 야! 이씨팔새끼들아! 녹음해봐! 내 조카가 배안에 있어!”, “ (전략) 야 짭새들아 민주 새정치 거기로 와라!”라는 등 MBC방송국을 폭파하겠다는 취지로 신고를 함으로써 긴급 112지령을 받고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