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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0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6. 30. 절도 피고인은 2017. 6. 30. 09:28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뒷마당에 피해자 F(48 세) 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2. 2017. 7. 1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1. 08:00 경부터 2017. 7. 17. 15:30 경 사이에 남양주시 해 밀 예당 1로 283 주곡 중학교 본관 자전거 보관 대에 피해자 G(15 세) 이 잠금장치 하지 않고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 삼천리 아 팔란 치아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3. 2017. 7. 27. 절도 피고인은 2017. 7. 27. 15:50 경 남양주시 진접읍 해 밀 예당 1로 383 주곡 중학교 교무실 앞 자전거 보관 대에 피해자 H(15 세) 이 잠금장치 하지 않은 채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 MTB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4. 2017. 7. 28. 절도 피고인은 2017. 7. 28. 15:38 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 어린이집 앞 노상에 피해자 K(45 세) 가 잠금장치 하지 않은 채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스타카토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5. 2017. 7. 말경 절도 피고인은 2017. 7. 말경 남양주시 L에 있는 M 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잠금장치 하지 않은 채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트리 곤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6. 2017. 8. 절도 피고인은 2017. 8. 초 순경 남양주시 N 아파트 102동 5 층 엘리베이터 앞 계단에 피해자 C(39 세) 이 잠금장치 하지 않은 채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알 톤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F, G, H, C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