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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12. 15. 선고 2015가단11222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5가단11222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2016.12.01

판결선고

2016.12.15

주문

1. 경주시 현곡면 소현리 OOO 답 에 관하여

가. 피고와 정BB 사이에 2014. 12.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정BB에게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14. 12. 31. 접수 제778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판단

정BB는 2011.4.4. 영천시 성내동 OOO 대 및 성내동 ◇◇◇ 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원고로부터 2014.12.1. 양도소득세 107,209,670원을 2014.12.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받은 사실, 이 사건 소송제기 무렵인 2015.4.27. 무렵 정BB의 체납액은 본세 및 가산금을 합하여 112,998,980원에 이르렀던 사실, 정BB은 자신의 소유이던 경주시 현곡면 소현리 OOO,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OOO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14. 12. 31. 접수 제OOOOO호로 2014.12.24.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정BB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증여한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BB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들을 처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것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정B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민사소송법 제99, 제100조에 따라 원・피고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