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노255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X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전부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각 원심판결 범죄사실들이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3면 제15행의 “계정을판매하겠다는”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으로, 제2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2면 제16행의 “FL를보유하고”를 “FL를 보유하고”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정보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